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 대중문화 개방 (문단 편집) == 미완으로 남을 뻔한 일본 대중문화 개방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0712]문체부보도자료-개방범위.jpg|width=100%]]}}} ||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2023년 7월 12일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일본문화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개방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단적인 예로, 일본에서 제작되거나 일본인 감독이 연출한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는 원칙적으로 영등위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넷플릭스에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 중 모자이크가 없는 애니메이션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할수도 있지만 이것은 넷플릭스가 애니메이션을 비디오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닌 영화로 등록을 해서 그렇다. 예를 들어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으면 넷플릭스에서는 이걸 20분짜리 비디오물 24화로 등록을 하는것이 아니라 24화 전부를 통으로 합쳐 8시간짜리 영화 1편으로 등록을 한 다음에 1화 분량만큼 다시 나누어서 넷플릭스에 올린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비디오물에 전면적인 수입개방을 하지 않았으며, 수입 애니메이션 심의는 [[TVA]]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OVA]], [[OTT]], [[극장판]]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각각 맡기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한일 대중문화개방 협상을 벌이면서 일본 극장용 영화(예를 들어 [[철도원(일본 영화)|철도원]], [[러브레터(일본 영화)|러브레터]] 같은 영화나 [[스튜디오 지브리]] 작품, [[신카이 마코토]] 감독 작품 같은 [[애니메이션 영화|극장용 애니메이션]])는 수입을 허용했지만 연속극 형식인 [[일본 드라마]], TV 애니메이션(예를 들어 [[한자와 나오키]], [[NHK 대하드라마]], [[에반게리온]], [[진격의 거인]] 등)은 케이블 채널에서의 방송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방을 허용했다. 즉, 방송사업자(예를 들면 [[애니플러스]], [[애니맥스 코리아|애니맥스]], [[대원방송]], [[채널W]])가 방영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면 수입이 가능하지만, 넷플릭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방송에 내보내지 않고 자사 인터넷 서비스에 곧바로 런칭시키는 비디오물 형식이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이 아닌 일본 비디오물(일드, 애니)은 영등위에서 아예 등급분류를 해주지 않았다. 애초에 방송 외의 수입방영은 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https://www.kmrb.or.kr/kor/CMS/GradeSearch/video/SearchList.do?mCode=MN144&rcv_no=0&type=video&gubun=AV&destinationGubun=&use_title=&period_start=&period_end=&aplc_name=%EB%84%B7%ED%94%8C%EB%A6%AD%EC%8A%A4&dire_name=&rcv_no_view=&kind_name=&leada_name=&rt_no=&core_harm_rsn=|넷플릭스에서 비디오물에 대한 심의신청을 보면 제작국가란에 일본이 없다는걸 알 수 있다.]] 과거 국산 OTT에 올라와있는 다수 일본 드라마, 일본 애니메이션은 채널W, 애니플러스, 애니맥스 같은 방송국에서 수입/방영이 되었던 것[*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이 된다.]을 OTT사업자가 판권계약을 맺고 올렸던 것이다. 방송프로그램은 영비법이 아닌 방송법의 규제를 받으므로 영등위를 거치지 않으며 방송국에서 자체심의를 하여 방영을 내보낸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았다. 왓챠나 웨이브를 운영하는 콘텐츠연합플랫폼 이름으로 된 등급신청내역을 영등위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이 때문이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자인 넷플릭스가 국내의 어느 방송국과도 제휴하지 않고 자체 제작하거나 국내 최초 공개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방송프로그램이 아니고, 따라서 국내 OTT들과는 경우가 다르다. OTT 시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영등위는 일본 콘텐츠에 대해서만 자율 심의에서 제외하고 영화로 심의받을 것을 계속해서 유지했으며[[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69008?sid=100|#]], 일본대중문화 수입제한 조치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해져 왔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특히 영등위 관계자가 '''법적 근거나 명문화된 지침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러한 차별적 심의 관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일본 비디오물 등급분류 관련 정책 변경사항 알림_page-0001.jpg|width=100%]]}}} || 선행한 논란의 여파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7월 12일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으며[[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922030?sid=103|#]], 이러한 사실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지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즉시 시행하며, 영등위 등급분류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개방되지 않았던[* 법적 근거가 전무한 관계로 영등위를 제외한 다른 기관들은 이미 일본 대중문화 4차 개방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69008?sid=100|#]]] 일본 비디오물까지 완전 개방됨으로써 시대착오적이고 초법적이었던 일본 대중문화 수입 제한 조치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같은 해 9월 11일, [[Laftel|라프텔]]이 국외비디오물로 심의 신청한 [[듀라라라!!/애니메이션#s-2|듀라라라!!x2]]의 OVA 3편이 영등위 사상 최초로 일본 비디오물로서 심의를 통과하였고[* 당시 방영되지 않고 블루레이로만 수록된 [[https://www.kmrb.or.kr/kor/CMS/GradeSearch/video/ResultView.do?mCode=MN144&rcv_no=2403695|4.5화]]와 [[https://www.kmrb.or.kr/kor/CMS/GradeSearch/video/ResultView.do?mCode=MN144&rcv_no=2403698|13.5화, 19.5화]]. 3편 모두 [[15세 이상 관람가]]로 심의를 통과했다.][* 단, 영화로 심의받은 일본 작품이 광매체로 발매될 때 함께 수록되는 부가영상에 대한 심의는 비디오물로 심의받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같은 날 [[여름을 향한 터널, 이별의 출구/애니메이션|여름을 향한 터널, 이별의 출구]] 애니메이션 영화의 주제가 피날레(フィナーレ)의 [[뮤직비디오]]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https://www.kmrb.or.kr/kor/CMS/GradeSearch/video/ResultView.do?mCode=MN144&rcv_no=2404182|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이 역시 일본 국적으로 사전심의를 통과한 최초의 [[뮤직비디오]]이다. 이로써 일본 대중문화 개방 정책에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